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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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1. 등록신청기간 : 2009. 7. 6. ~ 7.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경작농지가 동일 시군구내 2개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에게 등록 신청 -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등록 신청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해당농지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증명서( 단, 05~08년간 1회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는제외, 그 외의자는 증명서 제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관외 모두) - 관내경작자는 다음 중 1개 이상 첨부, 관외 경작자는 2개 이상 첨부 • 농산물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증명서 •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지급대상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 제외대상 붙임 참조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각 호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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