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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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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작성일 : 2009-06-24 조회 : 300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1단계 (6.25일 이전) :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 (6.26일~7.25일) : 특별지도·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중점 감시 > 3단계 (7.26일~8.7일)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동안 단속활동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 철저 >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 - 장마철 우기를 틈탄 고질적 환경사범이 상존하고, 평상시보다 위반율이 높음 >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중점지도·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및 집중호우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는 환경기초시설   □ 지도·점검방법 > 특별 단속반 2개반 편성 운영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보관 및 처리업소, 유독물 보관 및 사용업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 확인철저 > 상수원수계,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순찰대상 하천 : 금강, 군북 이백 서화천, 청산 보청천, 옥천 금구천, 동이 명태곡천,     이원 건진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   - 환경오염신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 등 지도·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협조 요청   - 환경오염예방 관련 신고·상담창구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운영 강화 ※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점검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지자체에서 수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자체수사가 곤란한 경우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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