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
담당부서 | 행정과 민방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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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등 안보위협요소에 대한 신고 생활화로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확보합시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는 6.25 제59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2부터 7. 1까지(10일간)를「안보의식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고 대상은?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배포, 군용추정 무기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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