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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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09. 5. 29 ▷ 결 정 필 지 : 129,256필지 2. 이의 신청 방법 ▷ 기 간 : 2009. 6. 1 ~ 6. 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Fax 043-730-3319) ▷ 신청 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인터넷으로 신청 (전자민원창구-생활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9. 7. 1 ~ 7. 30 ▷ 결과통지 : 처리기간중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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