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 및 유의사항 알림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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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신청 및 카드사용 의무화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내에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730-3203)에 신청하시기바라며, □ 5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카드의무제에 따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불 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05. 01 ~ 2009. 05. 15 ○ 신청대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 사용기간 : 2009. 2월 ~ 4월까지 유류사용 실적 (단, 1월 사용실적도 신청이 누락된 경우 신청) ○ 접 수 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기타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를 참조하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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