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장·화장 및 불법묘지시설 설치근절 홍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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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장·화장 및 불법묘지시설 설치 근절 최근 윤달을 맞아 불법개장 및 현지 화장행위, 불법 묘지시설 설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음 □ 협조사항 ○ 불법개장 및 불법화장, 불법 묘지시설 설치 금지사항 홍보 - 이장회의 노인회 정례회의시 홍보시행 ○ 개장 또는 묘지, 시설물 설치 등 행위는 사전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730-3724) □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행 위 과태료 벌 칙 1. 개장·매장 미신고 100만원 2. 개인묘지설치 또는 변경 미신고 300만원 3. 사설봉안(납골)시설 설치 또는 변경 미신고 300만원 4. 미신고 사설봉안(납골)시설 시공자 300만원 5.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또는 변경 미신고 300만원 6.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7. 법률에 의한 면적 또는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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