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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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 으나, 아직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군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를 위하여 사전홍보 기간(2009. 4. 15. ~ 2009. 4. 24.)을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및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 함으로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일제정리 및 단속기간(2009. 4. 15. ~ 5. 14.)을 수립, 유관기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동단)과 협조하여 무단방 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의 중점사항으로는 ○ 도로·주택가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 등록하지 않거나 임시운행이 끝난 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타 인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 검사미필차량 등이며, 위와 같은 불법자동차 발견시에는 옥천군청 건설방재과(730-320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무단방치등 불법 자동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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