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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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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작성일 : 2009-04-02 조회 : 416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 팟 치   나. 유통 기한 : 2010.2.17일까지   다. 회수 사유 : 허용외타르색소검출(적색2호)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일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검상동727-4번지   사. 연 락 처 : 041-852-77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공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안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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