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지원 주요 암관리사업 | |
담당부서 | 보건소 진료담당 |
---|---|
2009년도 국가지원 주요 암관리사업 □ 국가암검진사업 대 상 주요 검진방법 신청 및 문의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60,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72,000원/월 이하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고위험군: 간 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발송한검진 안내문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검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서 발송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구분 대 상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암환자(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을 받은 암환자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2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60,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72,000원/월 이하 법정본인부담금 1백만원 정액지원, 최대 3년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소아암 환자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액과 재산액이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범위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1,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2,000만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 상담문의 : 보건소 진료담당 ☎ 730-2113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다음글 국민암 예방수칙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