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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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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지원 주요 암관리사업
작성일 : 2009-04-02 조회 : 400
담당부서 보건소 진료담당
2009년도 국가지원 주요 암관리사업     □ 국가암검진사업 대 상 주요 검진방법 신청 및 문의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60,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72,000원/월 이하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고위험군: 간 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발송한검진 안내문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검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서 발송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구분 대 상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암환자(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을 받은 암환자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2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폐암 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60,000원/월 이하 -지역가입자:72,000원/월 이하 􄤎법정본인부담금 1백만원 정액지원, 최대 3년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소아암 환자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액과 재산액이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범위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1,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2,000만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문의및 등록신청 ☞ 상담문의 : 보건소 진료담당 ☎ 73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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