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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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피씨포도주스 나. 유 통 기 한 : 2009.06.08까지 2009.07.09까지 2009.09.09까지 2009.09.22까지 2009.10.20까지 2010.01.22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 외 식품첨가물(적색2호) 사용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 수 영 업 자 - 업소명 : 옥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113 - 연락처 : 043-733-8870 바.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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