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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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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차(3월) 민방위의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작성일 : 2009-03-10 조회 : 438
담당부서 행정과 민방위담당
제371차(3월) 민방위의날 「민방공 대피훈련」실시   제371차 3월 민방위의날 훈련이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고 민방위 대처능력 및 안보의식 등 위기상황 대처역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읍단위 이상지역에서 동시에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민방공대피훈련은 오후 2시 민방위경보사이렌이 발령된 후 훈련공습경보(15분, 3분간 파상음), 훈련경계경보(5분, 1분간 평탄음), 해제(실황방송) 순으로 옥천읍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훈련내용은 훈련공습경보 발령시 주민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차량은 1차선(중앙차선)이 군부대 작전차량, 응급구조 구급차량, 교통통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 우측에 정차하고, 버스와 택시 승객은 차내에서 훈련실황 방송을 청취하고 주민들은 훈련유도요원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는 실제 상황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1개소를 지정하여 지하대피소 등 지정장소 대피 후 방독면 착용 교육과 체험하는 실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는 소속직장 지역내에 직장유도요원을, 책임구역내에는 훈련유도요원을 배치하여 훈련에 임하게 된다.   <독가스, 화학가스 유출시 대피요령> 실제상황이 발생되면 인근 지하대피소로 긴급 대피하거나 밀폐된 곳으로 대피하되 실내의 문틈을 막고 옷을 완전히 입어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다음 신속히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하대피시설이 없으면 건물 상층이나 산 정상으로 바람의 방향을 잘 판단하여 대피한다. 오염 환자는 옷을 갈아입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 피부는 비눗물로 닦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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