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알림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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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 유류세 인 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화물부문 2008년 10월 ~ 2009년 1월까지 4개월동안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제사용 한 유류소모량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지급 1. 보조금 지급개요 가. 지 급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나. 지 급 대 상 - 화물자동차운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지급대상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1월(4개월) 라. 지 급 주 체 : 옥천군(사업등록관할관청) 2. 신청서 제출 가. 제 출 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나. 제출기간 : ○ 당초 2009. 2. 13.(금)까지 ○ 변경 2009. 2. 18.(수)까지 다. 기한 내 미신청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 기타 내용 : 군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1418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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