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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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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알림
작성일 : 2009-02-13 조회 : 397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 유류세 인    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화물부문 2008년 10월 ~ 2009년 1월까지 4개월동안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제사용    한 유류소모량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지급 1. 보조금 지급개요   가. 지 급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나. 지 급 대 상      - 화물자동차운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지급대상기간 : 2008년 10월 ~ 2009년 1월(4개월)   라. 지 급 주 체 : 옥천군(사업등록관할관청)
2. 신청서 제출   가. 제 출 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나. 제출기간 :      ○ 당초 2009. 2. 13.(금)까지      ○ 변경 2009. 2. 18.(수)까지   다. 기한 내 미신청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 기타 내용 : 군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141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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