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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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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09-02-13 조회 : 82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2009년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한정되어 지원하던 셋째이상자녀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아동까지 확대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특수시책으로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함.
Ⅰ사업개요  ■ 사업기간    - 어린이집 : 2008. 7. ∼ 계 속    - 유 치 원 : 2009. 3. ∼ 계 속  ■ 지원대상 : 셋째이상자녀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  ■ 지원연령 : 0세 ~ 만5세까지(단, 취학유예아동은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부모                부담금액 지원(중복지원불가)
Ⅱ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 신청기간 : 2009. 2. 16. ∼ 연 중   ※ 집중신청기간 : 2009. 2. 16. ~ 3. 2.(15일간) ❍ 신청장소   • 어린이집 재원(또는 재원예정)아동     - 신청대상아동 주소지가 읍소재지일 경우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신청대상아동 주소지가 면소재지일 경우 : 각 면사무소   • 유치원 재원아동 : 재원(또는 재원예정)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권자 : 셋째이상자녀의 보호자 또는 친족 기타 보호자  ■ 제출서류 ❍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 신청자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별첨)    •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별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자    •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급신청서 1부(별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반드시,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 신청 또는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지원방법 : 보육료(교육비) 신청내역에 따라 재원아동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금융계좌에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급
  ■ 문 의 처 : 옥천군 주민복지과(☎ 730-373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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