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장려금 지원 |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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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장려금 지원
□ 시행시기
○ 전입세대 : 2009. 3. 22. ~
○ 개인전입(학생) : 2008. 12. 22. ~
□ 대 상 ○ 세대전입자 : 군 이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이상 거주 ○ 개인전입자 : 거주와 진학을 목적으로 군에 전입신고 후 3개월경과 ※2008. 9. 21.이후 전입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세대전입자 : 200,000원 상품권 ○ 개인전입자 : 100,000원 상품권 □ 신청방법 : 사유 발생일(전입신고)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에 의거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 지원신청서는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민원창구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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