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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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o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빈곤추락 방지
o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o 보호대상가구를‘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o 정부지원을 못받는 가구는 민간자원 후원¸·결연 활성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o (요건*)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휴·폐업 추가 (1월 시행) o (사후심사기준) 총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총 재 산 : 농어촌 72백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 300만원(시행령 개정, 4월 시행) o (급여) 교육지원 신설, 기간 연장(4개월→6개월) (법률 개정, 하반기 시행)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o (소득)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 → 133만원(4인기준, 08년 대비 4.8% 인상) o (재산) 농어촌 최고재산액 6,000만원 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시행(’08.11월~) 농어촌 90→ 119백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부양능력있음으로 간주) : 변동없음(4인가구 237만원 이상)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에게 Microcredit 지원 확대 o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마이크로크레딧(무보 증 신용대출) 지원 확대 o 여성가장 등 저소득여성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우선 지원 및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양육서비스, 재무컨설팅 등) 적극 제공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o‘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o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결연·후원 등 연계 활성화 ※ 문의사항 연락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전화:730-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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