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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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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작성일 : 2009-01-19 조회 : 570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2009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o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빈곤추락 방지  o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o 보호대상가구를‘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o 정부지원을 못받는 가구는 민간자원 후원¸·결연 활성화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o (요건*)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휴·폐업 추가    (1월 시행)  o (사후심사기준) 총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총 재 산 :  농어촌 72백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 300만원(시행령 개정, 4월 시행)    o (급여) 교육지원 신설, 기간 연장(4개월→6개월) (법률 개정, 하반기 시행)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o (소득)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 → 133만원(4인기준, 08년 대비 4.8% 인상)  o (재산) 농어촌 최고재산액 6,000만원  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시행(’08.11월~) 농어촌 90→ 119백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부양능력있음으로 간주) : 변동없음(4인가구 237만원 이상)   󰊳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에게 Microcredit 지원 확대  o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마이크로크레딧(무보    증 신용대출) 지원 확대  o 여성가장 등 저소득여성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우선 지원 및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양육서비스, 재무컨설팅 등) 적극 제공    󰊴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o‘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o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결연·후원 등 연계 활성화
 ※ 문의사항 연락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전화:73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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