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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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원)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 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 ■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설·대보름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 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의 찬조금 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설·대보름 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정치인등에게 금품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 은 절대 보장됩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73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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