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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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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안내
작성일 : 2009-01-14 조회 : 89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2009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안내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함
Ⅰ.사업개요 ■ 기   간 : 2009. 3. ~ 12.(10개월) ■ 서비스 대상 : 관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03. 1. 1. ∼ ’07. 12. 31. 출생) ■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 지원액 차등    - 의료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아동, 양부모 모      두 장애인 아동 : 1인당 월 27천원    - 그 외 아동 : 1인당 월 20천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Ⅱ.서비스 대상자 1. 선정기준 ■ 만2세 ∼ 만6세이하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 별첨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고 ❍ 연령기준 : 만2세∼6세 아동(’03.1.1. ∼ ’07.12.31. 출생자) ❍ 2008년도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2009년도 지원 불가 ❍ 동일 가구 내 두 명 이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음(1가구 1인 지원)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 조손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 ❍ 부모 모두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맞벌이) ❍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아동 ❍ 다자녀 가정 ❍ 연령이 높은 순
2. 대상자 선정절차 ■ 신   청 ❍ 신청기간 : 2009. 1. 19. ∼ 2. 10.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외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예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원적(사망,        출가, 확인 등), 배우자 등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통   지 ❍ 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에게 통지(2. 27까지)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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