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 |
담당부서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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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08.11.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1.12일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 대부중개업자 신설,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등 ◦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일몰조항(기한 : ‘08.12.31일)으로 규정되어 있 어 동법 개정안은 이를 연장(2013.12.31일까지)하는 내용을 포함 □ (문제점) 현재 국회의 공전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 일몰기한 전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법60%, 시행령49%) 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할 우려 2. 당부 사항 □ (대부이용자)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람 ◦ ‘09.1.1일부터 동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한 이자(연49% 초과)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도 ’최고 이자율 제한 ‘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가 예상됨 □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 ‘09.1.1일부터 시행일 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 다만,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동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연30%의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대부업법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림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바, ◦ 관할 대부업체에 대해 업무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도록 요청함 3.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동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 국회사무처 및 총리실·행안부·법제처 등 ◦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참고> ‘09.1.1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 제한 ‘09.1.1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율 제한 (1) ‘09.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 : 이자율 제한 없음 (2)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 최고 이자율 제한(연49%)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율 제한 : 최고 이자율 제한(연49%) <대부계약 체결 시기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 09.1.1일 시행일 ------------------------------------------------------ 09.1.1일부터-----------------> ①제한없음 시행일 이전 까지 체결된 -----------------> ②제한없음 49% 계약 시행일 이후 -----------------> 49%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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