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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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 안내
☞ 융자목적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함 으로서 영업시설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위생환경의 선진화 촉진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노후설비 및 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 ❍ 집단급식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주방집기류 등 영업・위생시설물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접객업소의 화장실 개·보수 등 ☞융자금액 및 대출금리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HACCP) : 2억원 이내, 연3%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연3%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연3%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연1% ※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 ☞상환기간 및 방법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상환방법 : 대출취급 기관에 월별(원금+이자)납부, 거치 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융자조건 ❍ 융자금은 시설개선 및 시설투자에만 사용 ⇒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한 업소는 농협에 통보하여 환수조치 ☞융자신청 ❍ 2009. 1. 28(수)까지 옥천군청 위생담당에서 융자신청서를 교부받아 거래하 는 농협 중앙회와 채권확보 등 문의 후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신청 (대출업무 위탁 : 농협중앙회) ☞ 융자 제외대상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 ❍ 기 시설개선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고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서 허가권자가 융 자받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최근 1년간 불법영업행위(퇴폐·변태영업 및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를 하다 적발된 영업소의 영업주 → 동일 업소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을 필하였을 경우를 포함 ❍ 은행거래 대출 부적격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문화관광과(☎730-3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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