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륜형 이륜자동차등 사용신고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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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륜형 이륜자동차 등 사용신고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변경으로 이륜자동차의 구분 변경 - 2007. 6. 7. 개정(2009. 1. 1. 시행) ☆이륜자동차의 구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변 경 전 변 경 후 · 이륜형 이륜자동차 · 원동기형식 자전거 · 좌 동 · 좌 동 · 이륜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삼륜형 이륜자동차 · 사륜형 이륜자동차 ※위에 포함되는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해당관청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류(수입차의 경우),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자기인증 기준 미달시),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 면제시) ○ 2008. 12. 31. 이전에 제작·판매된 경우는 소유자가 2009. 6. 31.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해당관청에 사용신고후 계속 사용 ○ 2009.1.1. 이후 제작·판매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해당관청에 사용신고 후 사용 ■ 사용신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사항 ○ 사용신고 미이행 운행시 50만원의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문의처 ○ 군청 교통물류담당(043-730-3204) ○ 주소지 읍·면 산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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