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유류세 환원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 |
담당부서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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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유류세 환원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1.목 적 :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수송용 연료류(휘발유, 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 하였으나 기간이 08. 12. 31부로 종료되어 09.1.1부터 유류세가 다시 인상될 예정(휘발유 83 원, 경유 57원, LPG 18원)으로 이에 따른 불법 행위 단속 2.신고내용 : 석유판매업소의 매점매석, 판매거부행위 3.신 고 처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 730-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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