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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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안내
◎ 출산 전 진료비 사업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의료급여수급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지원기간(출산예정일 + 15일)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 지원금액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20만원 지원(1일 4만원 이내 사용가능) ※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포인트식 적립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등(산부인과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등(종합병원 포함) 2, 3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건기관 ◎지원신청 ❍ 구비서류 임신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소견서 등) 1부 ❍ 접수처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730-3753)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730-3753)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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