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방위대 편성 자원정비 안내 | |
담당부서 | 행정과 민방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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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대편성 자원정비 안내
1 신규편성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ㅇ 2009년에 20세(1989년생)가 되는 남자 ㅇ 2008. 12. 31일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1969년생 및 이후 출생자)의 남자 ※ 통·리장·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ㅇ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ㅇ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ㅇ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17~19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2 제외자 □ 법정(당연)제외자 제 외 대 상 신고자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하는자 본 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직장의 장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 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 □ 심사제외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②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③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④ 위 ③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 성전환자(성주체성장애) 포함 □ 편성제외자 신고 ㅇ 기간 및 장소 : 2008.12.1 ~ 12.19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ㅇ 구비서류 : 민방위대편성 제외신고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옥천군청 행정과 민방위편성담당자(☎730-3152)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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