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문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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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문 귀하께서 축조하신 가설건축물의 축조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 알려드립니다. 허가신고번호 2005-재난안전관리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9 허가신고일자 2005-12-19 건 축 주 옥천군 주민등록번호 3333- 건 축 주 주 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만료존치기간 2008-12-31 유 의 사 항 ㆍ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ㆍ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ㆍ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하지 않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면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옥천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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