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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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홍보 및 집중단속기간 : 2008. 11월 ~ 12월(2개월간)
❐ 단속장소 : 군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 속 방 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경고장 부착(구두로도 가능)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 (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 준용, 사진 및 증인 확보 가능)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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