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결정 ․ 공시일 : 2008. 10. 31 결 정 필 지 : 2,948필지(1.1~6.30까지 분할․합병 등 필지) 2. 이의 신청 방법 기 간 : 2008. 11. 1 ~ 11. 30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fax043-730-3319) 신청 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인터넷으로 신청 (전자민원창구-생활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처리기간 : 2008. 12. 1 ~ 12. 30 결과통지 : 처리기간중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심폐소생술 군민 교육
- 다음글 11월 신나는 놀 ☆ 토 체험학습 신청자 모집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