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4/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계획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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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4/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관리인 교육계획
□ 목 적 ○ 농진청 고시에 의거 농약판매업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농진청 고시 제2000-6호 : 2000.04.10.) (농진청홈페이지 방문 : 행정포털 → 법령정보 → 고시 → 3번 참조) □ 기 간 : 2008. 12. 10 (수) 09:00 ~ 12. 11 (목) 17:00, 비합숙 □ 장 소 : 농촌진흥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 교육과목 : 농약관련시책 등 13과목 □ 교육등록 : 2008. 12. 10(수). 08시 30분까지 도착 등록 □ 교 육 비 : 8,000원(교육생 부담) □ 지 참 물 : 필기도구, 사진(3×4㎝) 1매 □ 교육대상자 자격요건(농진청 고시「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제3조) ○ 학력자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경력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일정) ○ 시ㆍ군ㆍ구청(신청자 접수, 2008. 11. 19까지) → 시ㆍ도청에 보고 ○ 시ㆍ도청(신청자 취합) → 농촌진흥청에 통보(2008.11.27까지) ○ 농촌진흥청(교육) → 시ㆍ도에서 기한 내 통보된 명단 의함 ※ 교육대상자 명단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농촌진흥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개자료실(12. 1 이후 공개) ※ 문의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정과(730-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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