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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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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작성일 : 2008-09-08 조회 : 677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원)에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의례적인 추석인사나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이용하여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첨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 ■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의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절대 보장됩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73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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