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제작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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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제작 안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의“개”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인 축산농가는 2008년 9월 27일 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가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농협중앙회로부터 정비 제작 배포되어 안내하오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개사육시설 설치신고 안내 2.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부분) 3.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 및 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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