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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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시행 안내 ❉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할 때 종전에는 종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8.4부터는“전자인계서”로 대체 사용하여야 함. ▢ 폐기물 전자인계서 제도 개요 ○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2007.8.3 개정) ○ 시행일 : 2008.8.4(월)부터 ○ 적용 대상자 : 기존에 종이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던 자(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접속후 관련정보 입력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접속→ 사용자 교육센터 → 교육자료 → 사용자매뉴얼(퀵가이드) 및 Q&A참조 첨부파일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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