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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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가 축종에 포함되면서 해당 규모 이상의 개사육시설은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신고대상 - 개사육 면적이 60㎡이상(사육 케이지를 포함)인 시설 ◉ 신고기한 - 신규 개사육시설 : 시설 설치전 - 기존 개사육시설 : 2008.09.27까지(신고를 한 기존시설은 2009.09.27까지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미신고시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0조제3호) ◉ 신고처 - 옥천군청 환경위생과(☎730-3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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