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 및 접수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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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 및 접수
신규 설비투자를 전제로 한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코자, 도내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신규투자 및 고용이 있는 기업) 2. 지원기간 : 최장 12개월 3.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정규직, 고용유지조건) 4.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5. 신청시기 : 투자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순번 신청 시한 교부신청 가능 지방기업 신청액 비고 1 ‘08.8.8일 17:30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신청분 2 ‘08.9.8일 17:30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신청분 3 ‘08.10.8일 17:30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 ‘08.11.7일 17:30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 ‘08.12.5일 17:30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 접수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Tel.043-730-3191~3) 붙임 :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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