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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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 시행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처리권한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기기에 대하여 2008. 7. 27까지 옥천군에 신고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관리대상기기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7조제2항(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리대상기기 ○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단,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법 시행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의 경우 PCBs 분석계획서를 함께제출 ※ 기 설치된 주상용 변압기의 경우에 한하여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 ○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나. 신고기한 : 2008 . 7. 27 다. 신 고 처 : 옥천군청 환경위생과(☎730-3341~3344) 붙 임 :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및 PCBs 분석계획서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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