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군세담당 |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성실한 신고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안내 ◈ ○ 신고대상 - 2007.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신고․납부기간 : 2008. 5. 1. ~ 6. 2. * 5.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2일까지 신고서 접수․금융기관 등 세금납부 가능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신고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신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전송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세터(1588-0060), 세무서 소득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대전지방국세청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2008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다음글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