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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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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작성일 : 2008-05-01 조회 : 998
담당부서 재무과 군세담당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성실한 신고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안내 ◈  ○ 신고대상   - 2007.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신고․납부기간 : 2008. 5. 1. ~ 6. 2.   * 5.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2일까지 신고서 접수․금융기관 등 세금납부 가능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신고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신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전송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세터(1588-0060), 세무서 소득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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