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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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충청북도 및 옥천군에서는 행락철 및 『가정의 달』5월을 맞아 외지인 방문등 여객 및 화물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수송과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기 간 : 2008. 5. 1. ~ 5. 31. 장 소 : 옥천군 전지역 주 관 : 충청북도 및 각 시군 단속반 : 도시군 합동 단속반 편성 합동단속실시 : 2008. 5. 19 ~ 5. 23 단속내용 ◦ 자동차 안전 위험요소 점검 ◦ 운송질서문란행위 ◦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특별단속 - 2008. 5. 22.(목) 00:00~04:00 도내 전지역 일제단속 위 단속기간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필요시 사업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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