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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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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 2008-04-30 조회 : 1,003
담당부서 보건소 진료담당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희귀ㆍ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질환군  98종 혈우병, 부신백질영양장애, 고셔병, 파브리병, 아밀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크론병, 베체트병, 만성신부전증 등
2. 지원대상자 1)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자 2) 의료급여 제 1종 수급자중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30만원)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환자 ※ 휠체어 구입비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중복되므로 지원 중단
3. 지원절차 1)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2)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조사의뢰→ 3)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4)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5)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등록증발급 - 요양기관 진료시 등록증(신분증포함) 제시
4. 지원대상의료비의 범위(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판정 후) 1) 본인부담의료비와 식대(입원기간 중 식대) 2) 보장구 구입비 등 3)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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