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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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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작성일 : 2008-04-28 조회 : 869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공 통 사 항    ○ 등화장치 작동과 안전거리 확보로 사고 예방    ○ 농기계 운전, 작업시 음주운전 절대 금지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 유발로        대형사고 발생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여 대형 사고 방지    ○ 농업기계 운전시 노약자, 어린이 등 동승자 탑승 금지    경운기․관리기    ○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멈춰 안전 사고를 예방    ○ 엔진 작동시 회전부에 신체를 닺지 않게 하여 화상 방지    ○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차량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재    트 랙 터   ○ 작업기는 평탄하고 단단한 바닥위에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착탈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할 것    휴대형 예취기   ○ 작업 전 돌 병등 이물질 제거 및 에프킬러 살포로 땅벌피해 방지   ○ 예취기 작업시『등산화, 보안경』등 보호 장구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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