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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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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08-04-16 조회 : 1,12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접수 안내 ◆   ◇ 금번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를 아래와 같이 집중 접수하고자 합니다.   ◇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고서류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어 옥천군청 주민복지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이후에는 신규 사업 참여자의 신고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운영자께서는 금번 집중신고 접수기간에 신고접수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시설의 1~3등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 일제접수 기간 : ‘08.4.21(월) ~ ’08.5.23(금)        * ‘08.5.23일 이후에도 신청접수․설치신고는 계속 접수함     ○ 접수장소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신고서류 및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장기요양기관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요양시설)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정 신청하여야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시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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