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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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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대비에 꼭!!! 필요한 "풍수해보험"
작성일 : 2008-04-08 조회 : 938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태풍, 호우 대비에 꼭!!! 필요한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61~65%)
■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운영 어려움(지속적인 확대요구)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96년 홍수보험제도 도입연구로 시작된 ‘풍수해보험제도’는 ‘06년 3월 3일「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08년 4월 1일부터 전국확대시행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14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 풍수해보험 상품 및 보상  ◦ 시범사업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 상품안내 : 「별첨」
■ 소방방재청 대국민서비스 포탈사이트  Homepage : http://www.safekorea.go.kr/nst/sdiw/main/citizen/index.jsp
■ 보험사대표전화    ☏ 동부화재 1588-0100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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