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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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안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 (3개월간, 공휴일 제외) 2. 신고 대상 및 자격 ○ 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3. 신고서 접수처 : 옥천군청 행정과 일제강점하피해신고접수처 4. 신고서 제출방법 ○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류 : 각 읍면 민원실, 군청 행정담당에 신고서류 비치 ※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가능 ○ 첨부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1 부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위인정 자료 등) - 인우보증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후유장애자일 경우) 등 5.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 피해신고 → 군 기초조사 → 도 실무위원회 → 위원회 심의․결정 → 신고인에게 결정통지 ※ 1․2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3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문의처 ○ 옥천군청 행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처(730-3540~2)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2180-2617, 2618, 2621, 2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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