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실시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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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실시
○ 신청대상 : 65세이상(1938.1.1~1943.9.30출생노인) ○ 신청기간 : 2008. 4. 15 ~ 5. 9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이하 ○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 인감도장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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