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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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안내
‘08년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리의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이란?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희망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해외 aT센터가 해외지사 역할대행에서부터 해외지사(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해외 aT센터 설치 및 지원지역 : 7개국 10개소 일본(도쿄․오사카), 중국(베이징․상하이), 싱가포르, 미국(뉴욕․LA), 네덜란드(로테르담) 러시아(모스크바), 대만(타이베이) * 동시지원은 2개소 이내로 제한 ❏ 해외 aT센터의 지원사항 ❍ 해외지사 역할대행 :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바이어 알선 및 수출상담, 시장개척활동 지원 ❍ 해외지사 설립지원 : 파견직원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업체보증금 : 보증금 1백만원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연간25천원내외) ❍ 자료구입비․출장비 등 경비 발생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업체 실비 부담 ❏ ’08 지사화사업 신청안내 ❍ 신청방법 : aT 지사화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후 첨부서류 송부 - 온라인 신청: www.at.or.kr ⇒ 팝업 공고문 또는 우측 지사화사업 배너 클릭 (http://www.atbid.co.kr/localsupport.jsp) - 접수처: (137-787)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8층 해외전략부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7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1부, 카탈로그(영문․현지어) 1부, 친환경 품질관련 인증서(ISO, HACCP, GMP, GAP등) 사본 1부(해당업체), 파견자 이력서 1부(해외지사 설립지원 신청 업체) ❍ 신청기간 : ‘08. 3. 21까지(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및 첨부서류 도착기준) ❍ 업체선정 : aT의 지원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수출실적, 시장개척 의지, 수출경쟁력, 체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전략부 또는 온라인시스템 사업안내 참조 (Tel : 02-6300-1448 / Fax : 02-630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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