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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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용품 구입비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화장실 개선 희망업소 ❍ 업소선정기준 - 칸막이(도어포함) 교체 - 타일(6.6㎡이상) 개․보수 - 변기․세면기(합 2개이상) 교체 ☞ 위 중 1가지 항목 이상 개선하면 신청가능 ❍ 사 업 량 : 시,군별 5개소 ❍ 지 원 금 : 업소당 500천원(도 식품진흥기금) ❍ 지원방법 :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 편의용품 : 페이퍼타올, 손소독기, 핸드드라이기, 소변센서기, 좌변기 위생시트, 화장실 탈취제 등 ❍ 신청기간 : 2008. 03. 31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서류심사 : 대상자 우선순위 및 차 순위 결정은 충청북도(보건위생과)에서 심사후 결정 통보 ❍ 문의사항 : 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730-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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