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알림 | |
담당부서 | 옥천군청 혁신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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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알림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옥천군 사업체 경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그 비밀이 보호되며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 사 대 상 :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은 제외임 ◈ 조사기준시점 : 2007.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08. 3. 17 ~ 4. 9.(24일간) ◈ 조 사 방 법 : 읍․면 직원 및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 조 사 항 목 : 10개 항목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 종사 자 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 문 의 처 : ☏ 730-3053 (옥천군청 혁신법무담당)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홈페이지 : http://eb.ns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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