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작성일 : 2008-01-10 조회 : 1,210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화물부문 2007년 10월 ~ 12월까지 3개월동안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유류소모량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지급
  1. 보조금 지급개요   가. 지 급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 2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나. 지 급 대 상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지급대상기간 : 2007년 10월 ~ 12월(3개월)   라. 지 급 주 체 : 옥천군(사업등록관할관청)   마. 지 급 시 기 : 2008년 2월
2. 신청서 제출    가. 제 출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나. 제출기간 : 2008. 01. 22.(화)까지    다. 기한 내 미신청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3. 지급방법    가. 지급액 산정방법      ◦ 유류사용량 × (‘01.6월 유류세액 대비 ’03.6월 인상된 유류세액의 75%                     + ‘03.6월 유류세액 대비 ’03.7월 이후 인상된 유류세액의 100%)    나. 지급단가 : 342.20원(경유)    다. 톤급별 지급한도액(단위 : ℓ, 원)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한도액(원) (150% 지급) 233,722 346,990 529,383 759,684 923,940 1,046,789 1,474,197
4. 보조금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 [서식 3]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카드 자체 복사사본 포함) ③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 [서식 4] ④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⑦ 직원(운전기사)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빙서 사본   운송업체소속 비직영차량 및  개별,용달차량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 [서식 5]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카드 자체 복사사본 포함)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위·수탁계약 사실 확인서 1부            (일반·개별·용달화물 개인 신청시) ⑥ 운송사업체 보조금지급 신청현황(총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 대상기간 동안 사용한보조금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면 이중신청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신청불가)   기  타 □ 자가 주유소 및 보관 주유소를 사용 하는 업체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서식4] 제출 □ 운송사업의 등록지가 2곳 이상인 업체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서식10]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서식6,7]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일별) [서식8]   ·
  ※ 참고사항         □ 현금매출영수증의 인정여부      • 현금거래내역이 주유소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05년1월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영수증      상단에 사업자 본인명의의 지출 증빙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유종명·단가·수량이 반드시 표        시가 된 영수증만 지급 근거로 인정됨.      • 기존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전화번호가 제시된 현금영수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www.taxsave.go.kr) 참고
5. 첨부자료   가. [서식 3]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부문) ⇒ 운송회사 직영차량분   나. [서식 4]  운송사업체(화물) 유류사용 현황(총괄)   다. [서식 5]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화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