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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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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가도우미지원 신청안내
작성일 : 2008-01-02 조회 : 1,118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2008년 농가도우미지원 신청안내
     옥천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영농중단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가도우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지원에 한함.
2. 지 원 액 : 1,680천원/1인당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인 28,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20%자담 7,000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28,000원, 60일 1,68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일수 한도 : 60일        ○ 6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할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중           60일간 이용가능,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 문의사항 : 옥천군청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730-3383),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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