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문화홍보과 문화관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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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신청안내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공연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08년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의 신청에 도민과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분야 등 공연예술 작품 ❍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 다원예술분야 : 독립예술, 비상업적인 대중예술, 비주류예술 ✶지원대상 : 2008년도에 도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지원신청서 접수처 및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07. 12. 24(월) ~ 2008. 1. 8(화) • 접수시간 : 평일 09:00~ 18:00에만 접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8. 1. 8(화)까지 유효 ○접 수 처 :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예술담당 220-4623) 주소:(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89)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5부 (별첨. 소정양식),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신청자격 ❍ 충북도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사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도내에서 공연희망시 신청 ※ 단, 지역별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동일작품의 2개이상 시․도 신청금지. 동일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단, 국립․공립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 - 2007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 심사선정 원칙 ❍ 일반공모를 통한 작품접수 및 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품 선정 ❍ 심사위원 위촉사항은 선정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 공개원칙) ❍ 도 심사선정위원의 작품은 접수 불가(작품접수 시 심사선정위원에서 배제) ❍ 지원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 위원은 분야별 심사선정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 (예시 : 해당 지원작품에 감독, 연출가, 배우, 시나리오 작가, 지휘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등) - 지원작품이 차후에라도 심사선정위원과 연관이 있을때는 지원결정을 취소 ❍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공연단체는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우선 선정하여 질적향상 도모 ❍ 일회성 공연단체의 작품선정은 지양하고 검증된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작품 우선 선정 ❏ 작품심사 기준 ❍ 신청자(공연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 공연기획의 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작품심사시 고려사항 ❍ 당해 도 관할지역에서 공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전준비된 우수 창작공연, 전국규모의 공연예술제 참가를 위해 지역예심 통과 공연 등 우선적으로 고려 ❍ 우수 고정레파토리 작품 육성을 위해 작품평가를 통해 특색 있는 고정 레파토리 작품으로 지속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3년이상 수개년에 걸쳐 동일 작품에 지속지원 가능 ❍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공연작품은 우선적으로 고려 ❏ 지원제한 ❍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이에 상응하는 자금포함)을 지원받은 단일 무대공연작품은 예비심사시 배제 -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 또는 국제행사 작품은 제외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은 예비심사시 배제 ❍ ‘07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지원 사업자는 예비심사시 배제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예비심사시 배제 ❍ 지원신청시 신청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 1959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 ❍ 지원신청을 한 공연단체가 전년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작품내용을 무단으로 대폭수정 하였거나 표절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7년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지원신청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크게 축소(지원신청 총 사업비 예산의 60%이하)된 작품의 경우 차년도 동일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심사시 배제) - 단, “정산보고시 자부담 금액”이 “지원신청시 자부담 금액” 대비 60%초과인 경우에는 심사시 배제하지 않음. ❍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작품이 타 시․도에 이중 지원된 작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작품선정 당시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심사 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예정시기 ❍ 심사방법 :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본 심사(인터뷰 심사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선정된 작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각 분야(장르)의 특성과 해당작품의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 하여 결정) ❍ 심사 예정시기 : 지원신청서 접수완료 이후 빠른 시일 내(1월말 2월초) ❏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전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지급 - 예 : 공연장 대관, 공연일정, 출연진 등 지원신청서 상의 제반 추진상황 등 확인 ❏ 유의사항 ❍ 지원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지원대상 단체(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귀하의 신청사업을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없이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사업의 사업취지 및 내용이 심사회의시에 강력히 전달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소정양식 및 A4용지)에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지원금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할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안되어 실현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확인서 및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저작권 등록증 등 증빙서 첨부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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