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민방위교육 인정 |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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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민방위교육 인정 □ 소방방재청에서는 충남 태안군 신도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6개(태안군,당진군,서산시,홍성군,서천군,보령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방제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금년 민방위 교육 4시간을 인정(법정 연4시간)은 물론, 이미 교육을 받은 대원은 2008년도 교육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봉사활동 신청 및 인정 절차 ① 민방위대원 자원봉사 참가 신청 : 서면 또는 전화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센터 태안군(041-670-2647) 당진군(041-257-8833) 서산시(041-660-2257) 홍성군(041-632-1356) 서천군(041-952-0941) 보령시(041-938-1365) ② 활동지역 배정 및 현장도착 ※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ㅇ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ㅇ 문의처 : 옥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730-3714) ㅇ 발급절차 : 주민생활지원과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서류 작성 ⇒ 재난관리과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날인 ③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 확인은 6개 지역 피해현장 읍면동 직원에게 『현지교육 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 ④ 피해현장에서는 봉사활동 확인 후 옥천군으로 통보 ⑤ 옥천군에서는 교육인정 및 2008년 교육 면제 첨부파일 : 교육인정절차, 방제작업 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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