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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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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양성화조치기간 안내
작성일 : 2007-12-04 조회 : 851
담당부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불법 광고물 양성화조치기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추진한「2007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조치를 시키고,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기   간 : 2007. 12. 1. ~ 1. 31(2개월간)   □ 대   상 : 153개 (총 광고물의 5.9%)    ○ 불법광고물중 허가․신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    ○ 추진주관 : 읍․면장  □ 양성화 방법    ○ 1단계 : 양성화계획 홍보       - 신문, 방송, 반회보, 인터넷, 안내문, 이장회의등     ○ 2단계 : 허가․신고시 행정처분없이 민원처리       - 양성화기간중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없이 허가 및 신고 처리     ○ 3단계 :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양성화기간내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철거 등 강력          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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