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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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07 - 2460~2488호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조서 참조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별지 조서 참조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별지 조서 참조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별지 조서 참조 ⑤ 신청인성명 : 별지 조서 참조 ⑥ 신청인등록번호 : 별지 조서 참조 ⑦ 신청인주소 : 별지 조서 참조 ⑧ 취득사유 : 별지 조서 참조 ⑨ 공고기간 : 2007년 11월 20일 ~ 2008년 01월 19일(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별지 조서 참조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첨부파일 : 공고문(2460~24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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